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비로운코끼리126
자비로운코끼리126

연월차 이월된다고하여 쓰지않고 두었더니 연차수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6월 30일 입사 하였고 2023년 월차 11개 연차 8개 보유하였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11개를 사용했고 잔여분 8개에 대해 담당 상사분에게 문의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연월차 8개 사용 안하고 킵해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1월 월급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급여가 들어왔고 잔여분이던 8개가 소멸되어 문의합니다. 웹서핑 결과 연차휴가 이월 가능여부에 당사자간 합의시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제 담당이던 팀장님에게 잔여 연차 내년으로 이월 되는거 맞냐 했을때 맞다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월차의 경우 사용기한 2년이라고 되어있다는데요 제가 먼저 사용한 연월차를 2023년 생성된 연차 사용을 먼저한거로 치면 월차 잔여분 나와있는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차수당으로 들어온 급여분 환급하고 소멸된 연차 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이월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이월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인지 이월 약정을 한것이니 명확하지 않으니 회사에 확인하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월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인사팀에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 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물론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이월해주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이월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팀장의 승인을 근거로 연차수당의 반환 및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 이월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원칙이고 상사가 몰라서 잘못 대답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