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 이월된다고하여 쓰지않고 두었더니 연차수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6월 30일 입사 하였고 2023년 월차 11개 연차 8개 보유하였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11개를 사용했고 잔여분 8개에 대해 담당 상사분에게 문의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연월차 8개 사용 안하고 킵해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1월 월급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급여가 들어왔고 잔여분이던 8개가 소멸되어 문의합니다. 웹서핑 결과 연차휴가 이월 가능여부에 당사자간 합의시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제 담당이던 팀장님에게 잔여 연차 내년으로 이월 되는거 맞냐 했을때 맞다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월차의 경우 사용기한 2년이라고 되어있다는데요 제가 먼저 사용한 연월차를 2023년 생성된 연차 사용을 먼저한거로 치면 월차 잔여분 나와있는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차수당으로 들어온 급여분 환급하고 소멸된 연차 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