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
올해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월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 내역에는 매월 고용보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고용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2. 고지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건에 대해 회사에 돌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