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
올해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월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 내역에는 매월 고용보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고용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2. 고지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건에 대해 회사에 돌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고지되지 않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 한 후 반환 요청 또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조 60일은 유급으로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기간이므로 고용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유로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에 정산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