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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후루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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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

올해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월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 내역에는 매월 고용보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고용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2. 고지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건에 대해 회사에 돌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고지되지 않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 한 후 반환 요청 또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조 60일은 유급으로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기간이므로 고용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유로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에 정산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