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등 보험료 환급 문의(퇴직X)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잠시 근로를 하시며 4대보험료를 납입하셨었고, 이외엔 사정상 근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전에 '국민연금 추가 납입하여 만기 연금 수령하실지, 납입분 중도 정산(환급) 받으실지' 관련하여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납입분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사기 문자인지 긴가민가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을 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공단에서 온 문자라면 사기문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