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등 보험료 환급 문의(퇴직X)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잠시 근로를 하시며 4대보험료를 납입하셨었고, 이외엔 사정상 근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전에 '국민연금 추가 납입하여 만기 연금 수령하실지, 납입분 중도 정산(환급) 받으실지' 관련하여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납입분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사기 문자인지 긴가민가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입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을 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공단에서 온 문자라면 사기문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