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3년 8월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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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주유수당도 언급이 되는데 주유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전체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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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줬을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무것도 없는것보다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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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 대표의 합의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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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은 내용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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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가 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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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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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퇴직후 며칠이내로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정산에따른 환급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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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휴일 뿐만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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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차이점은 입사일 기준은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 24년 2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기준(1.1)으로 적용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3.2개가 발생합니다.(중도입사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므로 15개가 아닌 13.2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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