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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근로계약시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일용으로 한달이내근무하다 4대보험가입시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있는지요?

예시) 단순일용직 한달이내 시작 장기근로 아님

ㅡ>장기 근로 확정ㅡ>4대보험가입 ㅡ>근로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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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