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일용으로 한달이내근무하다 4대보험가입시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있는지요?
예시) 단순일용직 한달이내 시작 장기근로 아님
ㅡ>장기 근로 확정ㅡ>4대보험가입 ㅡ>근로계약서작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