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현금으로 줬을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만약 퇴직연금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물론 퇴직소득세 신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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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만약 퇴직연금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령증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아 놓으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 등 지급 자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이든 계좌지급이든 관계없겠습니다.
다만 증빙의 편의를 위해 주로 계좌를 이용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증빙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수령증을 받아두시면 노동관계법상 이슈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