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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애벌래135
말끔한애벌래13523.12.28

퇴직금을 현금으로 줬을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만약 퇴직연금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물론 퇴직소득세 신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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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서명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만약 퇴직연금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령증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아 놓으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할 때 상기 방식으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 등 지급 자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것보다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이든 계좌지급이든 관계없겠습니다.

    다만 증빙의 편의를 위해 주로 계좌를 이용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증빙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수령증을 받아두시면 노동관계법상 이슈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