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는 몇개가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5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2. 그리고 2023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3.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18.6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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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2023 08.1 까지 5인이상업장에 일하다 중간에 3인으로 바뀐 후 3개월 후 해고되었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녹취나 문자로입증을 하여야 합니다.2.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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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올해 최저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에는2,010,580 x 90%로 계산하여 1,809,52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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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상사가 외부강의자료로 사용하는 건 직장갑질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차원에서 해당 상사에게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하도록 승인을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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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로 일할때 휴가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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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 포함 5인 이상 여부 및 수당 기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확인하거나 회사의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기본근로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 휴일,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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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근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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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용어가 아니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입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할때 전문계약직이라는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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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갑자기 퇴사시 생기는 금전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참고로 일단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3,093,118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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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1개월 단기 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기간에 근로시작일과 근로만료일이 기재되고 이 기간이 월력으로 1개월이어야 합니다.2.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모두 법위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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