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1.23~24.1.24일까지 계약직으로 1년 계약되어있는 상황이며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날시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이됩니다.
24.2.1일부로 기존 계악직에서 도급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을 4~6월말로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도급계약시 1년으로 끊고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계약된다고 합니다.
도급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