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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저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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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도급전환 후 기간을 정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현재 23.1.23~24.1.24일까지 계약직으로 1년 계약되어있는 상황이며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날시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이됩니다.


24.2.1일부로 기존 계악직에서 도급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을 4~6월말로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도급계약시 1년으로 끊고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계약된다고 합니다.



도급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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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전환을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근로계약이 계약만료로 끝났고 이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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