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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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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를 얼마 드려야 될까요?

12월 11일 입사하시고 이번달까지 일한 금액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수령 190만원이고 4대보험은 제가 납부해드립니다.

실수령 190만원 x 21/31 = 126만 6천6백원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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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납부해준다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을 역산한 금액이 실제 임금으로 인정되고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법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가능하고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산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900,000 x 21/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190만원 x 21/31 = 126만 6천6백원 드리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재직기간 곱해서 일할계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190만원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상기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