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급여를 얼마 드려야 될까요?
12월 11일 입사하시고 이번달까지 일한 금액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수령 190만원이고 4대보험은 제가 납부해드립니다.
실수령 190만원 x 21/31 = 126만 6천6백원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납부해준다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을 역산한 금액이 실제 임금으로 인정되고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법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가능하고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산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900,000 x 21/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190만원 x 21/31 = 126만 6천6백원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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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렇게 재직기간 곱해서 일할계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190만원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상기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