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1월 11일자로 입사한 4대보험상용직인데 수습기간이라 월급여 2115,380의 90%의 금액인 1903,840원만 2달동안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1)이럴 경우 11월 급여계산은 아래처럼 하는게 맞는지요?
1903,840원x20일(11월11일-30일)/30일=1269,226원
2) 위 금액이 맞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1269,226원을 주 40시간으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3) 2달 후 금액이 2115,380원으로 올라갈건데 이럴경우 건강보험만 금액변경신고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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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03,840 x 20 / 30으로 계산하여 1,269,226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0시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가지 다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도 2115,380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일단 1,903,840원으로 신고하고
수습이 지나면 건강보험에 대해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그달의 실제 임금이 아니라 기준월소득액으로 신고합니다. 즉 만근 기준의 월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