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금의 명퇴시 특별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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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 이렇게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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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산정에 대한 자세한 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복직후 10일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10일)로 나눈 값이므로,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평균임금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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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노동청 진정을 해야하니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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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거불충분 여부와 처벌 또한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포함 시급으로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 1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대면시시급만원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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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 개인정 용도로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 그리고 공단에도 회사의 미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압류 등 강제징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3. 이자나 가산금은 없습니다.4. 근로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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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임금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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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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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업무로 무단퇴사시 피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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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 근무 요청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할 의사 없이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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