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리운전 겸직 안걸리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투잡 사업장이 보수가 더 커서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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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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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법인카드 밥안사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집단적 따돌림을 통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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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3. 따라서 39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7.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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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 중간입사자 일할계산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600,000 x 16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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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턴기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공백없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일부 공백이 있음에도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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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4년 1월 1일로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24년1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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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휴게시간미부여 근로계약성미작성 신고할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증거가 회사에서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하는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어야 합니다.2. 72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 교통카드 내역 등에 대해 증빙을하시면 됩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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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퇴사종용 등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괴롭힘 신고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회사와의 대화는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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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장수당의 경우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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