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화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타인이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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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800,000원이라면 연금 (4.5%) 126,000원, 건강보험 (3.545%) 99,260원, 요양보험 (12.95%)12,85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 지방소득세(10%) 5,680원이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474,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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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2,200,000 / 209 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근한 날을 제외한 출근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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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식대, 직급, 상여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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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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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법에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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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등 알바도 원래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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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확실히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8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퇴사하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게 되어 퇴직금을 받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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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적어주신 상실사유 및 취득신고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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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를 하면 16 + 3.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836,742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계산기는 주휴수당이 12,000원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금액이 더 크게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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