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퇴사통보기간 미준수 및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다만 소송 진행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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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 중 1,809,530원/209시간 = 8,658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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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예정인데, 회사 폐업 후 다시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사용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면 질문자님의 출산휴가는 종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만약 다시 회사가 개업하여 재입사한다면 다시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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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2.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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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마지막 회사는 며칠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근무기준으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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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대상자인데 전별금 지급을 조합통장에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별금은 노동조합이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두어 시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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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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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가 다르다면 카풀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구를 하였음에도 카풀 요구가 반복적이고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다고도 볼 수 있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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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대략 2시간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000,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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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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