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차 발생일자 기준이 궁금해요
외국인 근로자는 1/9 인수하여 실제 근무는 1/16일부터 하였는데요
eps 상에 근로계약일자는 1/9일 허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1년 지나고 연차 발생일자가 1/9 인가요 1/16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시작일이 1/16일임을 증빙할 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1/16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9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9일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다음해 1월 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1월 16일이라면 실제 근로제공일부터인 1월 16일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하므로 1.16. 기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