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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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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차 발생일자 기준이 궁금해요

외국인 근로자는 1/9 인수하여 실제 근무는 1/16일부터 하였는데요

eps 상에 근로계약일자는 1/9일 허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1년 지나고 연차 발생일자가 1/9 인가요 1/16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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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시작일이 1/16일임을 증빙할 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1/16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9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9일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다음해 1월 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1월 16일이라면 실제 근로제공일부터인 1월 16일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하므로 1.16. 기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