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연장근로 규정이 다른가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서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주당 최대 근로시간 등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고,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보통 주5일 일하는 경우 일 8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최대12시간까지 연장,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주당 최대 적법한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