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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1.16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곧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분이 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는군요.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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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정년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의 정년 퇴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정년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이므로 정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는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