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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휴가기간도 포함하여산정하여 원래 평균임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연락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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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 주휴수당만 발생하고 두번째의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무작정 사용하지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시간이 되지 않은 분단위라도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연장수당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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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래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하루 2시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시 1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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