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건축예정 아파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근무자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계획까지 발표가 났구
곧 이주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이번년도 월급인상에 맞혀
근로 계약서를 싸인하라고하는데
근무 기간이 26년 6월30일까지로 기재되여 있어요
정규직 직원도 싸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살피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계약만료 통보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2026.6.30.까지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