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건축예정 아파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근무자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계획까지 발표가 났구

곧 이주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이번년도 월급인상에 맞혀

근로 계약서를 싸인하라고하는데

근무 기간이 26년 6월30일까지로 기재되여 있어요

정규직 직원도 싸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살피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계약만료 통보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2026.6.30.까지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