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채용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니
2024.08.11 ~ 2025.08.11처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모든 사람이 요번이 단체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연봉협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간을 정하면 이 경우,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입사일(예: 2024.08.11)은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정함 없음'으로 정정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이므로,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08.11 ~ 2025.08.11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문언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석되고,
만약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입사/채용의 의사가 있었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0000년 00월 00부터 정년'까지로 정하며, 연봉적용기간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 또는 계약 기간으로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음'으로 표시한다면 정규직임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연봉협상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도록 규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라는 문구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사용되는 내용이므로 정규직이라면 해당 문구는 없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개시일 : 2024.08.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