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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두더지200

한가한두더지200

1일 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새벽6시는 야간수당에 들어가나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해진게 있나요

쉬는시간 30분이 있으면 그것은.공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 근로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00 ~ 06:00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 가산에 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22시부터 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지켜진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