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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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을 만들어 지급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퇴직금액이 법보다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기준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쉽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에 따른 기준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인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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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가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은 1.5배로 하여 12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하여 4시간이 되므로 총 1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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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 주급을 못받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구두로한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2.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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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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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할 경우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상용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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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2이면 계약종료돼는 계약직입니다.연차수당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연차는 입사월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년간 발생하는 총 연차는 12개가 아닌 11개가 됩니다.2.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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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알바입니다. 평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설,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주휴수당도 지급되고 공휴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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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대표 바뀌고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어 회사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초 입사시점인 23년 6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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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규직 자진퇴사후 계약직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 후 한달 쉬다가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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