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명,대표 바뀌고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23년 6월 입사 했는데
23년 10월에 대표랑 회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 처리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2023.06년 기준 되는거 맞죠?
23.10월 기준으로 1년 뒤 퇴직금 되는거 아니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자진퇴사처리도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 신고는 고용보험과만 관련 있고 연차, 퇴직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 중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어 회사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초 입사시점인 23년 6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