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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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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알바입니다. 평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4개월째 풀타임근무중입니다. 지난달을 예로 들면 법정공휴일이었던 10월2일과3일추석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은 당연히 쉬었는데요. 이건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가되어 각각 하루치 시급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요일 주휴수당과 중복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러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원래 근로일인 날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믄 경우는 유급휴일 1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설, 추석, 한글날, 개천절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주휴수당도 지급되고 공휴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