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세전 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9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7월, 8월, 9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7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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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없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일일히 대응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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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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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2.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를 하루 사용하여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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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몇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3개월 지나면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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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연휴, 설연휴 등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2. 따라서 연차 15개와 별개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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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한달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3. 별도 영업양도나 합병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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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2.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 질문자님이 21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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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2.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바로 다시 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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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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