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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시급은 6천원받고 일했고 각종 수당들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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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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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 미지급액,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법위반이 인정되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수월하게 체불, 법 위반 등에 대한 판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댕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대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시급은 6천원받고 일했고 각종 수당들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