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안좋은좀은 뭐가 있나요?

어쩌다 지인 회사 대표이사될 기회가 생겼는대요 하면 안좋은점은 뭐가 있나요? 대충찾아보니 연대보증책임 처럼 안좋은 내용도 있는거 같던대 하면 안좋은점은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는 것 자체로 안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위반에 대해 대표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연대보증책임은 채무를 질 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안좋은점이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법인 대표이면 회사의 경영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양한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총괄운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