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안좋은좀은 뭐가 있나요?
어쩌다 지인 회사 대표이사될 기회가 생겼는대요 하면 안좋은점은 뭐가 있나요? 대충찾아보니 연대보증책임 처럼 안좋은 내용도 있는거 같던대 하면 안좋은점은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는 것 자체로 안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위반에 대해 대표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연대보증책임은 채무를 질 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안좋은점이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법인 대표이면 회사의 경영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양한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총괄운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