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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뜸부기262
훈훈한뜸부기262

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었고, 고용센터 방문 이전입니다

180일 이상 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되어 현재 구직등록 인터넷으로 마치고, 10.30 월요일에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23.9.30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새직원 구해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동일직장에서 10월 28,29일 각각 5시간 정도 근로해달라고 해서 오늘 출근했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이거 10.30일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청 방문하는데 이때 신고만 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아직 별도의 대기기간, 실업인정일은 아무것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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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함이고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28 ~ 29일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1.자 상실일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인수인계를 위해 단기 근로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