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었고, 고용센터 방문 이전입니다
180일 이상 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되어 현재 구직등록 인터넷으로 마치고, 10.30 월요일에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23.9.30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새직원 구해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동일직장에서 10월 28,29일 각각 5시간 정도 근로해달라고 해서 오늘 출근했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이거 10.30일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청 방문하는데 이때 신고만 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아직 별도의 대기기간, 실업인정일은 아무것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