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 근무 근로자 병가 여부 및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병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2. 병가 2일과 코로나 3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고 실제 근무한 2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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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 기본급 기준? 임금총액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추가근로수당도 모두 합산한 금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2. 만약 재직중 부족하게 적립하였다면 퇴사시 이전 미납분까지 모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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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쓰라고 해서 썼는데 뱉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이지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수를 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당겨쓰라고 했다고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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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다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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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직원 연차 초과 사용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 직원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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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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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거부시 기존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낸 내용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봉 등에 대해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존 유효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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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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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도 부여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5.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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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2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2. 중도퇴사하는 경우,을은 갑에게 1개월분 점검비용(소정의 월급여)를 손해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1개월분 점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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