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미만 근무 근로자 병가 여부 및 급여 관련
입사 후 2주된 근로자가 감기때문에 아프다고 2일 안나오고, 이후 출근 했는데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이어서 근로자도 코로나 의심되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3일)
그러고는 출근일에 안나오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요
정상근로 2주 + 감기 2일 + 코로나 의심 3일 인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1달 미만 근로자도 병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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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후 2주된 근로자가 감기때문에 아프다고 2일 안나오고, 이후 출근 했는데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이어서 근로자도 코로나 의심되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3일)
그러고는 출근일에 안나오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요
정상근로 2주 + 감기 2일 + 코로나 의심 3일 인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1달 미만 근로자도 병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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