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쓰라고 해서 썼는데 뱉어내라고 합니다.
해고 당하기 전 휴가등 연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장이 연차 쓰라고, 미리 땡겨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 10월 해고 전까지 8개를 썼습니다. 2개를 초과해서요.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마지막 해고된 10월 1~12일 월급에서 8개의 연차금액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연차를 써도 된다고 했고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여름휴가, 추석등이 끼어서
2개를 더 쓰게 됐는데, 이럴땐 뱉어내야 하나요?
만약 그 금액을 빼고 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게 없나요?
같이 들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통화내용을 녹취해 뒀습니다.
그 직원도 연차를 매월 쓰고 있는 상황이구요.
만약 그 돈을 받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