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쓰라고 해서 썼는데 뱉어내라고 합니다.
해고 당하기 전 휴가등 연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장이 연차 쓰라고, 미리 땡겨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 10월 해고 전까지 8개를 썼습니다. 2개를 초과해서요.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마지막 해고된 10월 1~12일 월급에서 8개의 연차금액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연차를 써도 된다고 했고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여름휴가, 추석등이 끼어서
2개를 더 쓰게 됐는데, 이럴땐 뱉어내야 하나요?
만약 그 금액을 빼고 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게 없나요?
같이 들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통화내용을 녹취해 뒀습니다.
그 직원도 연차를 매월 쓰고 있는 상황이구요.
만약 그 돈을 받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정한 유급휴가를 추후 무급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이지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수를 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당겨쓰라고 했다고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