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미만 월차 생성 후 차기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연차 15개는 24년 4월 3일에 발생합니다.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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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 지역 변경 관련해 1/2 금액 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10월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회사에서 한달치 보험료 전액을 내줘야 합니다.(물론 퇴직정산은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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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한달정도 지났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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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계산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라 특정일을 주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니 매주 휴무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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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1년이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4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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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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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1개월 전에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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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적게 지불받았을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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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게시하고 근무형태를 회사가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시 만료통보를 할 수 있으며 만료통보 자체가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도록 채용공고에도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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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관련 정산내역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직원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4.6개에 해당합니다.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실제 사용한 33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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