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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관련 정산내역 문의 합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입니다.

연차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정산내역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정산내역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직원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4.6개에 해당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실제 사용한 33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질의의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지급분 및 사용한 33일분을 제외하고 24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정산내역이 맞을까요?

    → 입사일 기준으로 캡쳐와 같이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