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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소쩍새136
유망한소쩍새13623.10.23

퇴직자 연차정산관련 내역 문의합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입니다. 연차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연차발생일 내역은 2021.10.05 : 15개발생 2022.10.05 : 15개 발생 2023.10.05 16개 발생으로 46발생 ,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첫번째 경우 지급내역은 갯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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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므로 57일에서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내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연차 15개가 발생했고 사용한 것이 없으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 10. 5.에 발생한 1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인 경우 총발생 연차유급휴가는 57일입니다. 사용한 연차가 없고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을 정산하였다면 42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입사일 2020.10.05에 입사하여 2023.10.31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