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미만 월차 생성 후 차기년도
23.04.03일 입사로 23.12.03일까지 8개 월차 생성이 되었는데, 1년차 미만 월차는 차기 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소멸이 되나여 아니면 1년차인 24.04.03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 더불어 1년차가 되는 일자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시점이 24.04.03인가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4.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3.4.3.~2024.4.2.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4.4.3.에 소멸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4.3.에 15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4월3일 입사이면 다음해 4월3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 15개는 24년 4월 3일에 발생합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04.03. 입사한 근로자가 2024.04.03.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으므로 24년 4월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충족할 경우 24.4.3.에 15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4.3.자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