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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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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미만 월차 생성 후 차기년도

23.04.03일 입사로 23.12.03일까지 8개 월차 생성이 되었는데, 1년차 미만 월차는 차기 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소멸이 되나여 아니면 1년차인 24.04.03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 더불어 1년차가 되는 일자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시점이 24.04.03인가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4.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3.4.3.~2024.4.2.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4.4.3.에 소멸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4.3.에 15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4월3일 입사이면 다음해 4월3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 15개는 24년 4월 3일에 발생합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04.03. 입사한 근로자가 2024.04.03.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으므로 24년 4월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충족할 경우 24.4.3.에 15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4.3.자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