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인 25년 6월 1일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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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재계약이 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3. 계약을 두 번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재계약 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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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포함된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와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2.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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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꼭 한달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2. 퇴사사유를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적어주신대로 개인사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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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받기로 예정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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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대체인력(1년미만) 건강검진 받고 공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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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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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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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2.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칙에 위반하여 부정사용을 하였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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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르고 또한 지급된 임금도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은 계약서로 약정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9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2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466,6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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