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존 직장에서 약 1년정도 다니고 퇴사하였는데 1년에 아주 미비하게 모자랍니다.
제 기억으로 약 2주정도 기간으로 인해 1년을 초과하지 못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은 아에 수령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에서 단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