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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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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존 직장에서 약 1년정도 다니고 퇴사하였는데 1년에 아주 미비하게 모자랍니다.

제 기억으로 약 2주정도 기간으로 인해 1년을 초과하지 못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은 아에 수령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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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에서 단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