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합의를 거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