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깨끗한여우92
깨끗한여우92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중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식 1만원)

중식대 사용에 대해 회사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휴가 중 타 지역(근무지에서 3시간 이상)에서 법인카드 사용 후 중식대로 처리한 내역을 발견하고 환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해서 규정으로 명시되 있는 부분이 없지않느냐며 환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으로 부정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이 계속하여 환수를 거부할 경우 급여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급여공제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