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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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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대체인력(1년미만) 건강검진 받고 공가쓸수있나요?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의(1년미만) 공가 문의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인데 건강검진 받고 공가를 쓸수 있나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정한 경우는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라면 건강 검진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공가는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