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릴시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다만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대기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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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장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 경우라면 첫째 자녀 종료일 즈음하여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도 1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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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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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차실업인정일 이후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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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당해년도 사용안하면 다음해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장래에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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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한주에 1일이 지정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쉽게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8 x 13,000 x 1.5로 계산하고 2시간은 2 x 13,000 x 2로 계산을 합니다.)3. 주말만 일하여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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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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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재가 급여가 토요일 ㆍ일요일 ㆍ공휴일은 차별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 받던 시급을 받으시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해당하여 가산수당(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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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정지로 인한 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영업정지가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그리고 영업정지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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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로금 요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월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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