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조퇴 / 시간 문의)
제가 주3일 21p근무 중인데요
하루 조퇴를 해서 21p중에서 4시간이 빠져 17시간으로(주) 시간이 줄었는데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결근만 아니면, 조퇴든, 지각이든 주휴수당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3일 7시간근무로 약정하셨는데 결근이 아닌 지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조퇴한 시간을 빼서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7시간이 아닌 원래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4. 주휴수당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이지 일단 발생이 되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3일 21p근무 중인데요
하루 조퇴를 해서 21p중에서 4시간이 빠져 17시간으로(주) 시간이 줄었는데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외출/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를 했더라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퇴하더라도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를 하였어도 출근하였으면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