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3일 21p근무 중인데요
하루 조퇴를 해서 21p중에서 4시간이 빠져 17시간으로(주) 시간이 줄었는데요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