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배우자가 여름에 건축 관련 일용직 일을 하러 갔다가
더워서 쓰러질 정도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운탓에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패털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패털티가 있는지요?
→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여름에 건축 관련 일용직 일을 하러 갔다가
더워서 쓰러질 정도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운탓에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패털티가 있는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폭염에 야외작업을 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는 권고는 있지만 강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