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나요?
얼마 전 남편이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일용직도 일하고 밥먹고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밥먹자마자 일하고 쉬지도 못했다고 하던데
일용직잡부라서 그런 건지 원래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보장되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의 임금도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