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몇 분으로 정해져 있나요?
배우자가 간헐적이지만 일용직 일을 며칠 정도 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임의대로 휴게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쉬라고 하고
쉬는 시간을 너무 적게 준다고 합니다.
점심 먹는 시간까지 40분 정도가 쉬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원래 정해진 휴게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8시간 근로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 먹는 시간까지 40분 정도가 쉬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원래 정해진 휴게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1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