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의 일로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이되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녹취나 카톡 내용은 지우지말고 보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은 하시되 반성의 의미가 아닌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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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노동청 연장기한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노동청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사건해결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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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일자는 계속 보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후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만 아직 입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만으로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일에 대한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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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다고 재판 결과 확정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구속에 의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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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치 수당만 지급한다면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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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요? 증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녹취나 동료확인서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거를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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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염경보는 무용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권고성으로 회사를 강제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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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한주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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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공휴일휴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약직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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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하루전이라도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특정사정으로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는것 자체는 연차사용의 적법한 예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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