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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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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8일 입사했고 가게가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근데 저희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이번 달에 입사했으면 12월까지 일하고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알려주세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지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나올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 입사했으면 12월까지 일하고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