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증만 올리지 않았고 실제 다른 증거(cctv, 출퇴근기록, 동료 확인 등)로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는경우라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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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06:30 ~ 08:3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0시간 x 시급 x 1.5 + 연장근로 2시간 x 시급 x 0.5 + 야간 8시간 x 0.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있다면 임금 계산식이 변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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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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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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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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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고용보험 일수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일에 근로를 하여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도 180일 계산시에는 하루로 계산됩니다.(이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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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재입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전 기간에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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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2년인데 실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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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이 안되고있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장과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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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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