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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랑우탄214
멋진오랑우탄21423.09.19

근무규정 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10년차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입사시 받았던 근무규정과는 다르게 규정이 바뀌었을 경우

(많이 달라짐) 직원은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는걸까요? (통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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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규정이라는 게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규정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규정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