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리단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 사무원입니다.
2023년 3월 9일에 입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상황 변수로 24년 1월과 2월은 공사중지기간이 되고
24년 3월부터 2개월~2개월반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본사에서 올해 12월 31일 계약만료를 하고
3월에 다시 계약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성립되는지와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중간퇴사후 재입사라 퇴직금수령이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