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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복어124
친절한복어12423.09.19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리단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 사무원입니다.

2023년 3월 9일에 입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상황 변수로 24년 1월과 2월은 공사중지기간이 되고

24년 3월부터 2개월~2개월반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본사에서 올해 12월 31일 계약만료를 하고

3월에 다시 계약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성립되는지와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중간퇴사후 재입사라 퇴직금수령이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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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봄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성립합니다. 공백이 있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성립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중간퇴사후 재입사라 퇴직금수령이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년 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의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실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형식상 반복/갱신된 것이 아닌 한, 12.31.자로 만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